“의료기관 규제만을 강화시키는 적정성평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심사 및 평가로 의료기관을 이중 통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보도자료(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적정성 평가 강화한다)를 통해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 등 56개 세부항목에 대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계획에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적정성평가 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2021년에는 환자안전 및 삶의 질 중심의 평가 강화, 평가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수행체계 강화, 가치기반 보상체계 강화 및 질 향상 지원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이 지금의 열악한 의료계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은 매우 근시안적인 처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평가계획 내용 중 환자경험평가의 경우,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회진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 환자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 마련도 포함하고 있어,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지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하의 저수가 체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박리다매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평가계획에서 정부는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재 8개인 가감지급 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 우수 및 질 향상기관에 의료 질 기반 보상 연계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이번 평가계획이 단지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의 급여비를 빼앗아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에 보상하는 옥상옥 정책에 지나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여유를 전제로 추진돼야 하지만, 고질적 저수가 체계 및 박리다매식 진료를 조장하는 현행 의료체계 하에서의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는, 의료기관 간의 경쟁만을 더욱 부추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번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계획이 오히려 환자의 안전을 부단히 위협하고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추진에 앞서 ‘의료인은 의료인답게 최선의 진료를 행할 수 있게 하고, 환자는 환자답게 안정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하는 일이다.”라며, “관련 조치를 실행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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