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임박한 가운데 후보등록 조건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후보등록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지한 ‘제41대 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안내사항’에 따르면 올해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2월 14일(일) 오전 9시부터 15일(월) 오후 4시까지 양일간이다.

선거 입후보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등록신청서에는 모두 15개 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15개 문서는 ▲추천서 ▲의사면허증사본 1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명함판 사진 5장(컴퓨터 파일로 대체 가능) ▲후보자소개서 원고 1부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 1부 ▲회비완납필증 1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자술서) 1부 ▲건강진단서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본인 여권 사본) 1부 ▲선거일 말일까지 60일 이상 국내에 거주했다는 증빙서류(출입국관리소 발행 출입국 사실 확인서) 1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발행 회원권리 정지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복지부 발행 행정처분 사실관계 확인서 1부 등이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이 종료된 직후인 15일 오후 7시 후보자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제출 서류중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등록 무효 조치 후 후보자에게 무효 사유 등을 기재해 서면 통보한다.

후보자 등록 문서중 눈길을 끄는 문서는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다.

후보자는 선관위에 기탁금 5,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해 지난 2001년 첫 직선제 선거(32대)부터 도입된 예치금 제도다.

지난 2009년 선거까지 1,000만원이었다가, 2012년 선거에 3,000만원으로 인상됐고, 2014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다시 5,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선거관리규정 제31조는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후보등록 신청 시 중앙위원회에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효 투표의 100분의 10(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의 경우 당선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액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유효 투표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된다.

기탁금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 제32대 회장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기탁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제33대 회장선거에서는 우종원 후보(8.89% 득표)와 주신구 후보(5.26%)가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34대, 35대, 36대, 37대 회장선거에서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 후보가 꾸준히 배출됐고, 38대, 39대, 40대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기탁금 기준을 충족했다.

후보들이 입후보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추천서도 회원들의 관심사 중 하나다.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32조는 후보자 등록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선거관리규정 세칙 제8조는 추천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권자 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5개 이상의 지부에서 각각 50명의 추천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입회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추천서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들은 후보 추천서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28일 현재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물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상 가나다 순) 등 5명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