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1일 ‘신규 회원 선거권 부여 안내문’을 배포하고,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의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일부 의사단체들은 제41대 의사협회장선거에 새내기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사단체는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 등 4대 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의사국시를 거부한 의대본과 4학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의사국시를 보게됐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제41대 의사협회장 선거권자가 확정되는 2월 25일까지 의사면허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며, “3월 이후라도 소정의 입회비를 낸 신입회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의협회장선거 출마를 고려중인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도 지난해 투쟁에 적극 동참한 의대생들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 의대본과 4학년들의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 제24조에 의거해 협회는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해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라 시도위원회 등은 시도별 회원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7조에 의거해 회원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정해진 서식(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선관위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2021. 2. 25.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제28조에 의거해 동 선거인명부는 올해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6조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결과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즉 선거권자에 한한 사항이므로 선거인명부 열람 이후 선거권이 없는 회원의 경우 적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기간, 정정, 확정 및 효력 등에 관한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2021년 면허취득 회원의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에 관한 공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4호)’와 같이 2021. 2. 24까지 협회(지부, 특별분회 포함) 등록 신고 및 입회비를 완납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관할 시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24조(시ㆍ도별 회원신고명부 작성) ①협회는 선거일 초일 전 45일을 기준으로 시ㆍ도별 회원신고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초일 전 40일까지 해당 지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인 명부 열람) ①시ㆍ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제24조의 시ㆍ도별 회원신고명부에 따라 관할 선거권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20일 이상 사무소 또는 별도로 공고한 장소에 비치하여 소속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 신청과 결정) ①제25조에 따른 열람 결과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전까지 당해 시ㆍ도위원회 등 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4.23> ②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회비미납 회원의 명부 등재) 제3조 제3항에 따라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회원이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중 미납 회비를 완납하고 세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관할 시ㆍ도위원회 등에 통보한 경우 해당 시ㆍ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고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선거인 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시ㆍ도위원회 등 위원장은 선거일 초일 전 20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거인 명부는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