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6일 뒤 후보등록이 마감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의협선거과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최근 선거운동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및 선거권자는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협회 및 산하단체 기타 협회 관련 조직에 소속된 임ㆍ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정관상 산하단체는 ▲시ㆍ도의사회 ▲시ㆍ군ㆍ구분회 ▲특별분회 ▲군진지부 ▲개원의협의회(전문과목별 개원의협의회) ▲공직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및 전문학회 등이다.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보자.

먼저,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된다.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선거일 말일(결선투표가 있는 경우, 1차 투표의 선거일 말일)까지에 한해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록 신청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부당한 선거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되며,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비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협회, 협회 산하 단체 또는 협회 관련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비방하거나 지지ㆍ비방하도록 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생활을 비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선거에 새롭게 도입된 결선투표시 적용되는 선거운동도 안내했다.

후보자는 결선투표 실시 공고로부터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일체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차 투표 후 탈락한 후보자는 결선투표 선거일 말일까지 지지표명이 금지된다.

이 밖에 의료전문지나 의료관련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 게재 행위도 금지된다.

단, 선거관리규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협회 기관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경력 및 후보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후보자 당 3회 이내의 광고는 가능하다.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설명회ㆍ토론회 참석과, 홍보물 발송 등이 있다.

먼저, 선관위가 주최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역별 후보자합동설명회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전문지가 주관하는 회장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설명회 및 토론회의 시기와 일정, 횟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및 단체, 전문지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관위가 결정한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발송하는 홍보물과 후보자 단독 홍보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선관위 통합 소개서는 후보자가 공약사항 등을 담은 AI파일로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제출받은 소개서를 우편 또는 이메일로 선거권자에게 배포한다.

또, 후보자는 단독 발송 홍보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돼 있는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개별 제작한 인쇄물 형태의 홍보물을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 단독 발송 홍보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 가능하다.

후보자별 경력광고 및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후보자가 AI파일(경력광고), 한글파일(의견개진)로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의협 기관지인 의협신문에 게재된다. 단, 게재횟수는 오프라인 2회, 온라인 1회 등 총 3회로 제한된다.

이 밖에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유튜브 등)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후보자는 홈페이지(유튜브 등)를 개설ㆍ운영한다는 사실을 선관위에 통보해야 하며,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해야 한다.

전자우편(웹진)을 통한 홍보도 허용된다.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에게 후보자가 제작해 제출한 홍보물을 2회 발송한다. 단, 이때 모든 후보자의 홍보물이 동시 발송된다.

총 5회 이내의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전송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전자 우편을 단독 발송할 수 있다.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 단독 발송 전자 우편은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관위가 제공한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회원과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회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단독 발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과 마찬가지로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보자의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후보자 단독 발송 문자 메시지 역시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발송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를 이용한 선거홍보도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비난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 된다.

후보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은 후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금 모금 총액은 기탁금의 범위 이내이며, 후보자는 모금한 후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SNS 선거운동도 인정되는 행위와 불인정되는 행위를 구분해 안내했다.

투표장 앞에서 단순한 투표 인증샷을 찍는 행위, 일반 선거권자가 선거 당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트위터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등은 인정된다.

선거 당일 자신이 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와,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도록 촬영한 투표지를 유포하는 행위, 선거권자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리트윗해 팔로어에게 퍼뜨리는 행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표현방법ㆍ내용ㆍ그림이 풍자의 수준을 넘어 비방에 해당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가족을 비방하는 행위, 특정 단체의 투표 인증샷에 따른 경품 및 선물 제공 행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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