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비례대의원(중앙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완섭)는 17일 오후 화상회의에서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가 제기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 미공개에 따른 선거업무 위임 배제’ 건을 논의했다.

중앙선관위는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경기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명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면 의사협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자로 확인되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선관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앙대의원 선거업무 위임 철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9명이 전국의 비례대의원을 모두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선관위에 선거업무를 위임한다.”라며, “시도 선관위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절차를 마련해서 보고하면 검토 후 위임한다. 이후 선출된 대의원을 보고하면 검토 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16개 시도의사회 중에서 15개 의사회는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명단을 보내왔다. 경기도의사회만 선관위 명단을 보내지 않고 있다.”라며, “선관위원 모두 상식밖의 일이라고 지적한다.”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업무를 위임하려면 시도 선관위원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누군지도 모르면서 중요한 선거업무를 위임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단 명단 확보가 중요하다. 18일 경기도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다음주 월요일(22일)까지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보낼 생각이 있다면 하루면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원이 되려면 첫번째가 선거권을 가진 자여야 하는데, 무자격자 선관위원 문제가 제기됐다.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9조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은 선관위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김세헌 전 감사는 지난 16일 경기도 C 회원이 회비 미납으로 선관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대의원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들의 의결로 선관위원이 됐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김 전 감사는 “최근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경기도선관위의 후보자 자격박탈로 인해 파행이 일어나면서 이동욱 현 경기도의시회장의 재선 공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이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동욱 당선자는 의협회장 후보로 등록했다.”라며, “경기도 선관위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선거권 여부와 선관위원 자격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선거업무를 회수하고, 별도의 선관위를 구성하거나, 중앙선관위가 선거업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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