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돼 법정다툼중인 의사가 합의를 해도 소송은 진행된다. 유ㆍ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소송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홍정민 변호사는 3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소송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홍정민 변호사는 최근 자신이 수행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을 소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소송을 합의로 끝내는 방법을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공판에서 피고인(의사)이 판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법정에서 고소인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했다. 그러자 고소인(환자)은 공판 후 법원 복도에서 고소를 취소할 의사가 있다고 하며 원하는 금원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피고인은 의료행위 당시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이 당일 제시한 금원은 병원의 행정직원을 통해 환자가 최초 요구했었다고 들은 것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라고 언급했다.

홍 변호사는 “고소인은 소송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유ㆍ무죄의 판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홍 변호사는 “이럴 경우, 환자에게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취급된다.”라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분법) 제51조제1항은 ‘의료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에 대하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하거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홍 변호사는 의료중재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하려면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제1항에 의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조정조서 작성 및 법원에의 제출까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홍 변호사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절차는 사건접수 이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는 절차, 답변서를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해주는 절차, 감정절차, 조정절차가 순으로 이뤄진다.”라며, “다만, 환자가 제시하는 금액대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접수 직후 담당심사관과의 연락을 통해 대부분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합의서를 작성해 조정조서만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홍 변호사는 형사절차 진행중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환자와 미리 협의해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 협의하지 않고 조정절차 중 감정이 진행되면 조정절차가 원만히 종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의료인 측에 불리한 증거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홍 변호사의 설명이다.

홍 변호사는 “의분법 제51조제1항은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조정조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재판부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거나 환자에게 연락해 처벌불원의사 및 금원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다.”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은 의료중재원 조정절차를 이용해 업무상과실치상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받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사가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의료사고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상 과실범은 결과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성립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됐다.

홍 변호사는 “의료인에게 적정절차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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