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석 의원 262명 중 의료법 163명ㆍ간호법 166명 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의료 관련 6개 법률안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된 6개 법률안의 본회의 안건 부의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했다.
표결이 진행된 6건의 안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등이다.
무기명 투표결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3명, 반대 96명, 기권 2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간호법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1명, 반대 90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70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재석의원 26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90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장영식 기자 sasilbodo@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