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정책위의장)은 28일 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한 간호법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다.

새 법안은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PA(진료보조)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간호협회는 “발의된 간호사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반가운 소식이다.”라며, “그동안 관련 법이 없음으로 환자들과 간호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관련법은 수차례 발의 됐음에도 결실을 맺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그 아픔의 시간을 딛고 더 성숙된 모습의 간호법안이 온 국민 앞에 서게 됐다.”라며, “여당ᆞ야당ᆞ정부ᆞ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 간호관련법은 대한민국 ‘간호 역사 100년’을 넘어서, 새로 ‘국민 건강 100년’을 준비하는 건강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하지만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이 법안은 특정 이익집단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정치권은 그 어떤 부당하고 그릇된 요구에도 굴하지 말고 정확히 제정,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된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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