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예방접종 및 백신 불공정거래 논란과 관련해 당국이 올바른 예방접종을 안내했다.

특히, 불법사례가 의심될 경우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즉각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지난 10일 의사협회에 안전한 독감예방접종 시행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며, 의사협회도 당일 시도의사회 및 각과 의사회에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는 최근 병원에서 직원가로 백신을 구매해 병원 외 장소에서 지인에게 접종하는 사례와, 간호사 출신 지인이 의약품 도매상 구매대행을 통해 백신을 저렴하게 구매해 병원 외 장소에서 접종하는 사례, 백신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가 2~3시간 대기 후 접종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른 조치이다.

질본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예방접종 시행’은 의료법 제33조제1항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와 더불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예방접종은 백신보관, 적정온도 유지 문제 및 이상반응 발생,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조치가 어려운 문제, 의사의 예진 소홀 문제 등 국민 건강상 위해 소지가 있다고 철저히 금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비의료인 예방접종 시행’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위배되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시행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질본은 공장식 접종 형태도 제한한다고 전달했다.

질본은 올바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및 예진으로 환자 상태 확인, 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해 이상반응 관찰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일 접종 상한 조건(예진 시행의사 1인당 1일 100명)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한다(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고 안내했다.

아울러 질본은 불법적인 사례가 의심될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로 전달해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안내했다.

지난 3일 예방접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현병기 경기도의사회장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현병기 회장은 “국민은 의료계를 불신하고, 의료계는 필수 의료의 질서문란 및 접종사고 문제가 발생하며, 복지부는 총체적 비난을 받는다.”라며, “경기도의사회는 예방접종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 왔다. 당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현 회장은 “예방접종은 국가 전체의 관심사다. 예방접종 난맥상은 정부도 의료계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다행히 전문가 평가단에서 예방접종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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