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약분업제도 재평가와 국민 조제선택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데 대해, 국민의 불편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국민 편익을 위한다면, 국민조제선택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의료기관에서 약 조제를 받을 지,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사에게 약 조제를 받을 지 선택하게 하는 제도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의약분업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그 처방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하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방지와 무분별한 약의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분업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증가했고, 약사의 불업 임의 대체조제가 증가했다.

또, 의약분업 도입 취지인 의약품 오ㆍ남용 감소 효과가 적고, 의약분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사 자신이 처방한 약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못하고, 환자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제대로 구매하고 복약하는 지에 대한 정보 습득이 쉽지 않아 의사들이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 조제선택제도는 의약분업제도의 대안으로 국민에게 조제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약 조제를 의사에게 원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하게 하고, 약국 조제를 원할 경우에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조제하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의료계는 국민 조제선택제도 도입을 수차례 주장해 왔다. 의료계는 국민 조제선택제도를 시행할 경우 국민 편의 증진과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재편되면 국민이 의사 진료 후 직접 조제를 원할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료와 조제가 한 곳에서 일어나 다시 약국에 가야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또, 국민 조제선택제도 시행 시 현재보다 원외처방률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 조제료행위 부분에서 재정절감효과 발생이 기대된다.

현재 원외약국은 약 조제 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처방전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에 대한 수가를 보상받고 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에 따르면, 2017년 약국 조제료는 3조 8,480억여원에 이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방상혁 부회장도 “약국 한 곳당 조제료만 1억 7,700만원을 가져간다.”라며, “국민 편의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선택분업으로 나가야 한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가게 할지, 진찰받은 병원에서 약을 받게 할지 국민에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에게 조제 선택권을 돌려주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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