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5,000만원 이하) 조항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필 의원은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 신변에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또는 점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해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종필 의원을 비롯, 김규환ㆍ김성찬ㆍ박덕흠ㆍ성일종ㆍ이명수ㆍ임이자ㆍ정우택ㆍ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지난 13일에도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이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고, 징역형만으로 강력처벌하는 내용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해마다 응급실 이용 국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고, 응급실 내 폭행사건도 확대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라며, 응급실 폭행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며,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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