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PA’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두고 전공의와 병원계가 여전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전공의 측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반면, 병원계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이동우 대한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인제의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홍주 대한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백중앙의료원장) ▲이길연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 위원(경희의료원 외과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등, 5명의 지정토론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의료 인력 공백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전공의의 수련환경 평가 참여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기조발언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전공의법 준수 위한 의료 인력 공백 어떻게 메워야 하나?
전공의법 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호스피탈리스트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PA 양성화를 두고는 입장이 엇갈렸다.

이길연 의학회 수련교육위원은 “PA는 대개는 간호사이고, 하는 일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많다.”라며, “먼저 입원전담전문의가 정착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도울 PA를 양성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합법화하려면 PA 자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며, “실제로 병실이나 수술실에서 일할 경우에는 전공의들의 업무분석을 통해 해야 하는 업무를 정확히 나열하고,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PA에게 권한을 부여할 지 정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홍주 병원협회 병원평가위원장은 “PA는 정식명칭이 아니고 진료보조인력, 전담간호사로 불러야 한다.”라며, “이들은 전국에 3,000명 정도 될 것이다. 생각보다 많은데, 수면위로 올려서 가닥을 잡을 때가 지났다. 업무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PA 개인의 잘못을 떠나 그들에게 지시ㆍ방관하거나,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게 문제라는 것이다.”라며, “대전협이 그동안 반대하고 논의를 피한 가장 큰 이유는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연차별 교육과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미 PA가 많으니 불법을 합법화한다는 논리에 반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공의 연차별 교육과정, 수련환경 평가, 인력공백을 포함한 모든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후 진료보조인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겠지만, 자칫 PA에만 초점이 맞춰질까 우려된다. 먼저 전공의 관련 논의에 힘을 실어주면 이후 논의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자 김홍주 위원장은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전담간호사가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 가닥은 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료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만,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서 어느 선까지는 안된다는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또 뭐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루빨리 논의의 장을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자고 당부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강원대병원 사건 발생 후 배포한 자료에서 밝혔듯 수술방에서 간호사가 봉합하는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므로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다.”라면서도, “일선 간호사가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다. 병원 내 업무분장 등의 차원에서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워낙 민감한 문제이고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도 연결된다.”라며, “대전협은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범하는 간호사 때문에 전공의가 마땅히 배워야 할 술기를 배울 기회를 놓친다고 지적한다. 이제 가르마를 타야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병원에도 시키면 안된다고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정 부분 ‘그레이 존’은 의사의 지도ㆍ감독 하에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다만, 이러한 논의를 복지부가 끌고 가기는 어렵다며, 대전협과 수련병원협의회, 학회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여다.

입원전담전문의인 ‘호스피탈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신분의 정체성과 불안정성을 해소해 줘야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의 수련보조 비용 지원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다수 제시됐다.

이동우 의사협회 정책자문위원은 “아직은 호스피탈리스트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호스피탈리스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안정적인 신분과 역할 부여 등의 노력을 통해 제도가 신속하게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전공의법 본격 시행을 맞은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주 위원장도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의 재정적 어려움 및 이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 제도 운영을 위한 적정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문제다.”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적정 보험수가 체계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적정수준의 수가를 마련하고, 입원전담전문의 근무형태, 관리하는 입원환자 수에 따라 수가를 합리적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가지원 체계가 설계돼야만 제도의 안정적인 본사업 안착과 입원전담전문의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내과계, 외과계의 정식 분과 전문의로서 자리매김해 입원전담전문의의 정체성과 신분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길연 교육수련위원 역시 “수술 전 평가부터 수술 후 관리까지 외과계 입원환자의 수술 전후 관리를 전담할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가 필요하다.”라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수와 같은 신분 보장 및 급여체계는 절대적이다. 새로운 분과로 독립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역설했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정부는 수련환경평가,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수련병원에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병원과 학회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부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보조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재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에 따른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중인데, 각 병원이 채용하면 건보재정에서 그에 따른 수가를 주는 방식이라 금액이 한정된 것이 아니다. 좀 더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또, “입원전담전문의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를 많이 하더라. 시범사업 후 본사업으로 바로 확대한다는데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당연이 본사업으로 간다는 전제로 시범사업 중이다.”라며, “다만, 병원이나 학회 등도 신분 보장과 연구환경 조성 등,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곽 과장은 “전반적인 전공의 수련정책을 정부가 비용 지원하는건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외 추가적으로 전공의 수련 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은 좀 단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정부 예산 배정 순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복지부가 결정하는게 아니라 재정당국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복지부 고시로 돼 있는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은 터무니없다. 어떤 역량을 갖는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근거도, 목표도 없다. 다수 과에서 학습내용을 전문성이나 난이도 등을 무시한 채 1년차에 일괄 규정한 뒤 상급년차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련교과과정에 포함돼야 할 ‘환자취급범위’나 ‘교과내용’ 등 각 요건 중 일부 또는 특정 연차의 전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을 해야 하는지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전문의를 양성하는 목적으로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표준화되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수련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수련기관에서 이를 따라야 한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의 교육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에 대해 전문과목 학회가 주도하는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단, 비용은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전공의도 학회 연구에 참여해 동등한 발언과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교육평가위원회 산하에 자문단을 설치하고, 각 학회별 자문위원과 전공의 자문위원을 위촉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원마련 및 학회의 수행능력을 통해 수련환경평가와 학회별 평가를 일원화해 불필요한 자원 소모, 비효율의 문제 등을 줄이고 교육수련의 질적인 항목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우 정책자문위원은 “전공의 교육수련 프로그램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미 이뤄졌고, 실제로 각 전문과목 학회의 수련위원회 별로 역량 중심의 수련으로의 개편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런 준비 작업이 속히 완료되고 수련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역량중심 수련과 평가로의 전환이 이뤄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이 전공의 수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라며, 전공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지도전문의 인건비, 교육수련부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주 위원장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의 대부분이 진료 경험량에 기반한 내용만으로 이뤄진 상태로, 어떤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즉 역량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진료 경험량 중심의 도제식 교육과 그에 따른 정량적 평가 중심의 수련체계인 것이다.”라며, “전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역량중심 수련체계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역량중심 평가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은 역량중심의 전공의 교육체계를 반영해 수련시스템에 적용 중이다.”라며, “한국형 전문과목학회별 역량중심 수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중이고, 여기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는 주제다.”라며, “특히 외과는 선도적으로 잘해주고 있는데, 다수 타 과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교과과정을 나열하는 정도다. 전공의들이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곽 과장은 “평가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26개 전문학회에서 내용을 마련해서 복지부가 검토 후 고시하는데, 종합적으로 외과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게 목표다.”라며. “추가 연구과제가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 각 학회에서 수련교과과정이 좀 더 명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과가 책임지도전문의를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데,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학회와 더 협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가 어떻게 참여해야 하나?
전공의의 수련환경 평가 참여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수련환경 평가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여전히 수련환경 평가는 항목만 조금 달라졌을 뿐 학회와 행정위원으로 이뤄진 이전 병원신임평가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시행령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추천 3명, 대한의학회 추천 3명, 전문가 3명, 대한의사협회 추천 1명,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공의 대표자 2명,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수가 10명, 전공의가 2명이다. 전공의의 참여가 전체 위원 구성의 1/3도 안 된다면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수련환경평가도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만들고, 실제 현지평가에도 참여해 독립적인 권한 하에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검증된 평가내용이 재정적, 행정적인 처벌로 확실히 연계돼 시행돼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확실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개ㆍ공유해 수련환경 개선에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홍주 병원평가위원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평가 참여는 같은 전공의의 입장에서 면밀하게 수련환경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련환경평가 경험이 적고, 전공의 특성상 1~2년간만 활동이 가능한 비전문성은 문제다.”라며, “전공의 보조위원을 주기적으로 교육ㆍ관리하고, 1회성 참여가 아닌 다회로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공의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사안을 본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평가기준 검토 및 개정단계에서의 전공의 의견수렴 활성화 및 평가결과 논의시 참여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전공의 참여 비율은 미국보다 훨씬 높다. 회의에서 전공의 숫자가 적다고 의견을 무시한 적은 없고, 과반수 등으로 결정한 적도 없다.”라며, “전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으니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길연 수련교육위원은 “수련환경 평가에 전공의의 참여는 중요하다. 실제 전공의가 느끼는 수련 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공의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는 지 여부는 해당 전공의가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라며, “또, 역량중심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공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참여 ▲각 병원 수련교육부에 전공의 대표 참여 ▲책임지도전문의가 전공의 대표 면담 ▲모든 전공의 면담 등을 제시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도 병협의 의견처럼 “전공의가 2인이라고 해서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전공의가 수적으로 좀 더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의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에서 정한지가 얼마 안 되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전공의가 현지평가 조사단의 보조위원으로 참여했다.”라며, “여러 긍정적 효과도 있고, 일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다. 평가위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많은 인원이 명확한 역할 규정 하에 사전교육을 받음으로써 평가위원과 동일한 눈높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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