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가 불법으로 회원의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지낸 김장일 회원은 11일 의협회관 8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홈피 접속을 차단당했다고 밝혔다.

김장일 회원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으나 접속 금지 안내가 나오며 접속이 차단된 모습
김장일 회원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로그인 했으나 접속 금지 안내가 나오며 접속이 차단된 모습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홈피에 접속하려고 하면 ‘회원님의 아이디는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리일: 2018년 07월 20일’ 이라는 안내문만 나올뿐 접속이 되지 않는다.”라며, “경기도의사회가 불법으로 홈피 접속을 차단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장일 회원은 “홈피 접속 차단은 회칙과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회원권리 박탈이며 회원 탄압이다.”라며, “공지사항을 포함한 회원서비스, 자료실, 자유게시판을 포함한 커뮤니티, 열린마당, 그리고 시군의사회 등의 모든 서비스를 누릴 회원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당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홈피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해 자신에게 사유를 설명한 적도 없고 통보한 적도 없으며 홈피에 공지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홈피 접속 금지 조치에 대한 사유와 절차를 경기도의사회에 문의했으나 회피한 사실도 공개했다.

김장일 회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매우 급하니 홈피 접속 금지 조치의 구체적 사유와 증거 및 그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급박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유를 보내 달라는 엉뚱한 요구를 하면서 회피했다.”라고 말했다.

급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향후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 등의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고압적 자세로 일관할 뿐 홈피 접속 금지 조치의 사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는 게 김장일 회원의 주장이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홈피에 접속할 회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박탈돼 회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사유가 있겠느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회신 공문은 회원과 회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이동욱 회장의 숨겨진 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장일 회원은 자신에 대한 홈피 접속 차단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무효소송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장일 회원은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에 대표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홈피에서 무효소송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접속을 차단해서 소송 자료 확보 통로가 막혔다. 나를 탄압해서 총회 무효소송을 무력화하려고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김장일 회원은 “불법적인 홈피 접속 금지 조치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위해 ‘경기도의사회관 사용 허가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회신 기한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라며, “이동욱 회장이 회원탄압 회무를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장일 회원은 CCTV설치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동욱 회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장일 회원은 “이동욱 회장은 12일 열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최 수술실 CCTV설치 토론회 참여에 대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인권침해적 제도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회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고 회원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홈피 접속 금지 조치가 회칙과 규정을 무시한 불법적 회원권리 침해 조치이며 회원탄압 행위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의사협회의 예를 들었다.

김 회원은 “과거 의협의 경우 포털사이트운영위원회가 홈피 게시글을 관리하면서 운영위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의 경우 경고나 글쓰기 제한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접속금지 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회원 접속 금지의 경우에는 의협 홈피 게시판의 경우처럼 중앙윤리위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 정관과 중앙윤리위 규정에 따라 회원권리정지가 시행되며 의협 홈피 접속 금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임의로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의 결정으로 홈피 접속 금지 등의 회원권리 제한 조치가 시행된 예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원은 “이번 조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의사회 회원 모두가 당할 수 있는 문제다. 회칙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회장 마음대로 회무를 한다면 어떤 부정이나 회원탄압도 가능하다. 회무도 콩가루가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 회원은 홈피접속 차단 조치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의협 정관 제45조에 따라 의협에 지도감독권을 요청하고 법적조치를 포함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에 제소할 계획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해 무자비한 회원 탄압을 하는 이동욱 회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동욱 회장은 “김장일 회원이 의협 홈페이지와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36차례 이상 경기도의사회와 회장을 노골적으로 비방을 하며 회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홈피 접속을 막았다.”라고 주장했다.

접속 금지 사실을 알리기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럴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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