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다수의 환자가 결박 상태에 있어 구조가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까지 확대해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보건당국 모두 우려를 드러낸 반면,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을 밝혀 법안논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요양병원에만 규정되고 있는 신체보호대 사용 규정을 일반병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신체보호대 사용 시 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준수대상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연 1회 이상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환자의 결박에 대한 준수규정이 있는데, 병원 측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무분별한 결박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 제거,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상황에서만 절차를 거쳐 신체보호대 등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환자 2명이 침대에 묶인 채 사망한 이후 생긴 규정이다. 하지만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강제성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 뿐 아니라,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규정의 범위를 요양병원에서 일반 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와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체보호대 사용으로 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보호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체보호대 사용 사유와 요건을 법률로 제한하고 이러한 제한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체보호대 사용제한의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모두 규정하기 보다는 법률에 위임근거를 두고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편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예기치 못한 섬망 증상 등 즉각 필요한 의료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필요한 의료행위가 지연되거나 시행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명 및 동의의 예외사항을 인정해 원활한 의료행위를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에 찬성한다.”면서, “추가적으로 신체보호대 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에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고, 응급상황에서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되 신속하게 동의를 받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국내 신체보호대 사용률*자료: 보건복지부
국내 신체보호대 사용률*자료: 보건복지부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역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수정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 제27조의2제1항은 신체보호대의 사용주체를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사용요건을 신체보호대를 대신할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최소한의 시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결박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요건을 엄격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방향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또, 안 제27조의2제2항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오히려 해당 환자 및 다른 환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충분하게 고려해 이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예외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우선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안 제27조의2제3항은 의료인의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해야할 사항을, 같은 조 제4항은 신체보호대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규정된 내용을 각각 법률에 상향입법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는 환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라면서도, “의료인이 신체보호대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다소 모호하므로, 이를 ‘확인’하도록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아울러 안 제27조의2제5항은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이 중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은 단순 질서위반행위라기보다 의료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라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및 미이행시 업무정지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현행법상 요양병원이 신체보호대 사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처분을 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업무정지(15일) 처분을 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외에도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신체보호대 사용근거 및 준수사항 및 제재수단 등 본질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구체적ㆍ세부적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행정 탄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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