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지원실을 확대 개편했다.

건강보험공단 원인명 기획조정실장은 22일 원주 본부에서 가진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료기관지원실을 기존 4부에서 5부로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6년 2월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강화, 불법 의료행위 위해(危害) 신속 대응을 위해 TF 형태(의료기관 관리 지원단)로 출범했으며, 지난해 초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정식 편제됐다.

2018년 의료기관지원실
2018년 의료기관지원실

의료기관지원실 조직을 보면, 개편 전 조사기획부(정원 19명), 조사1부(22명), 조사2부(12명), 조사3부(17명) 등 4부 17팀, 정원 70명으로 구성됐으나, 개편 후에는 조사기획부(정원 18명), 조사1부(17명), 조사2부(13명), 급여조사부(16명), 개설기준위반징수부(23명) 등 5부 23팀, 정원 87명으로 확대됐다. 

1년 만에 정원 총원을 70명에서 87명으로 24%나 증원한 것이다.

2019년 1월 의료기관지원실
2019년 1월 의료기관지원실

개편 현황을 보면, 현지조사 및 부당청구를 수행하던 조사2부를 급여조사부로 변경하고, 민ㆍ형사 소송지원 및 체납징수를 담당하던 조사3부를 개설기준위반징수부로 변경했다.

의료기관 조사, 면대약국 조사, 생협개설기관 조사, 수사의뢰 및 공조를 담당하던 조사1부를 의료기관 조사와 의료기관위해 대응을 맡는 조사1부와, 면대약국 조사와 특사경 업무를 지원하는 조사2부로 나눴다.

원인명 실장은 “개편 전에는 조사1부가 사무장병원을 단속했고, 조사2부가 부당청구를 담당했으나, 개편하면서 조사1부는 의료기관 행정조사를 담당하고, 조사2부는 복지부 특별사법경찰 일부 지원 업무와 면대약국을 담당하도록 조직을 구분했다. 기존 조사2부의 부당청구 업무는 조사3부로 옮겼다.”라고 설명했다.

원 실장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해 인력 및 예산을 확대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연도별 환수결정액은 ▲2014년 2,506억원 ▲2015년 3,710억원 ▲2016년 4,663억원 ▲2017년 5,565억원 ▲2018년 8,202억원(10월말 기준)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