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은 임종단계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윤영호(가정의학과), 박혜윤(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립암센터 김영애(암생존자지원과)박사팀과 함께 ‘사전의료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 2월 제정된 이후, 2년에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초부터 시행됐다. 법은 임종기간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현재 성인이면 임종 기 연명의료를 어떻게 할지 미리 상의하고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지금까지(19년1월3일기준) 접수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등록자수는 10만 명에 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정해두는 서류이다.

이번 조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2016년 당시 7월~10월까지, 전국지역 일반인(1,241명), 암환자(1,001명), 환자가족(1,006명), 의사(928명)의 네 집단(총 4,176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연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46.2%, 암환자 59.1%, 환자가족 58.0%, 의사 63.6%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의 질병 경과가 악화되거나 예측이 가능할수록 점점 높아졌다. 말기 진단을 받았을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은 일반인 68.3%, 암환자 74.4%, 환자가족 77.0%, 의사 97.1%까지 높아졌다.

병원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유하기 적절한 시점에 대해서는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술이나 처치 시행 전, ▲특정 중증질환 환자의 입원/응급실 방문 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모든 집단에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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