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올해 업무계획 발표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는 일명 ‘스마트 진료’를 포함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이 같이 밝히며, 의료법 개정 계획을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장 확대 및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스마트 진료’를 내세웠다.

스마트진료는 그간 써왔던 ‘원격진료’를 대체하는 용어로, 복지부는 “원격의료라는 단어가 주는 고정관념이 강해 용어를 변경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현행법 내에서 만성ㆍ경증(도서ㆍ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중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37개소를 추가 확대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법을 개정해 도서ㆍ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 간 스마트진료 허용을 추진한다고 한 점이다.

그동안 ‘대면진료’ 원칙을 주장해 온 의료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좋은 우리나라에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이유는 대면진료보다 낮은 원격진료 수가 책정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다.”라며, “규제가 풀린다고 부가가치가 얼마나 창출될지 의문이고,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한 값싼 저질의료만 양산될 우려가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제도가 ’스마트 진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공식 시행된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의료의 질 하락, 대형병원 쏠림 우려 등 의료계의 반대 입장이 전해지자 보건당국은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스마트 진료라는 용어 사용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스마트 진료의 향후 정책 방향은 의료의 효율성과 질 향상을 위해 현행법 상 허용되는 의사-의료인 간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격오지 군부대, 교정시설, 원양선박 및 도서ㆍ벽지 등 취약지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이 아닌 의사-환자 간 스마트 의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스마트 진료는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여전히 ‘의료사각지대 해소 목적’의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하는 업무계획 발표와 같은 것으로, 의료계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1일 업무추진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격오지에 집중해 (스마트 진료를) 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때도 상급병원 중심으로 하지 않고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겠다.”라며, “1차 의료기관이 동네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주로 대하거나,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원격진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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