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23일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내실화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 연예인 및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마약류 범죄의 단속 건수도 2013년 9,764건에서 2018년 1만 2,613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상황이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제조ㆍ매매 또는 수출입 등 마약류 공급관련 범죄가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벌의 수준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아울러 마약류를 수출입ㆍ제조하거나 매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인을 파괴하고 그 가족과 사회공동체에도 큰 피해를 주는 마약범죄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유통ㆍ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안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 김선동ㆍ김성원ㆍ김승희ㆍ송희경ㆍ염동열ㆍ임이자ㆍ정진석ㆍ정태옥ㆍ조경태ㆍ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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