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로부터 3년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받은 김장일 대의원이 진실찾기에 나서 주목된다.

김장일 대의원은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2018년 4월 중앙회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선정과 관련한 질의서’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전원에게 보내 사실확인을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장일 대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윤리위로부터 중앙회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선출과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원권리정지 3년 징계처분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4월 22일 개최된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하며 “경기도의사회의 의협 고정대의원 2명과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 2명을 2018년 4월 2일까지 의협 고정대의원과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으로 추천, 선정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장일 대의원은 “징계처분 통지서에 6가지 항목이 있었다. 그중 먼저 고정대의원 선출과정 확인을 위해 운영위원 전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질의서를 보냈다.”라며,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진실을 밝혀 회무를 바로잡고 의사회 발전을 추구하려는 공익적 목적도 있다.”라고 질의서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질의서에는 ▲단체카톡방 개설여부와 개설시점 ▲고정대의원 2명과 교체대의원 2명을 4월 2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는지 여부 ▲운영위 카톡방에서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선출방법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서면결의 절차 인준 여부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서면결의 진행 기간(날짜와 시간) ▲고정대의원과 교체대의원 서면결의 참여자수 및 찬반결과 등의 문항이 담겼다.

김 대의원은 “의협 총회에서 경기도 고정대의원 선출과정을 지적한 것은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대의원의장이 의협 총회 하루 전인 4월 21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고정대의원 선출과 관련해 ‘4월 3일 아침에 운영위원회 단톡방을 만들어 16명의 전원찬성으로 선출했고 4월 4일에는 서면동의를 받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를 예결산 위원에게 전해듣고 총회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영준 의장의 발언을 보면, 4월 2일까지는 운영위원회 단톡방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중앙회 고정대의원 2명에 대한 추천, 선정을 위한 적법한 운영위원회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수 있다는 게 김 대의원의 설명이다.

김 대의원은 “그런데 경기도의사회 윤리위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가 4월 2일 단톡에서 만장일치로 의협 파견 고정대의원 2명과 교체대의원을 추천ㆍ선정했다고 주장하면서 3년의 회원권리정지라는 중징계처분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했고, 추후 의협 지도감사권, 감사단 감사요구, 보건복지부 감사요청, 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라며,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사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