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6일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이 불확실한 첩약 급여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한방첩약 시범사업 안건을 의결해 10월 중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범의료계의 반대에 직면한 정부는 지난 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심층변증ㆍ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3만 2,490원으로, 6290원 인하하면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 단체, 환자단체마저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없는 첩약에 대해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은 “코로나19로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국에서 정부가 할 일은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첩약 같은 곳에 쓰도록 돌려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한의학을 과학화하고 한약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만들어주는 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가 시범사업 대상질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질환 중 월경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고,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초기 치료를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난임 등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경통에 한방 첩약을 급여화해 복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빌미로 한 임상시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안면신경마비와 뇌졸중 후유증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두 질환은 신경과와 관련한 질병으로 두가지 질병 모두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의사의 개입이 예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며, “자칫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적기에 받지 못하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뇌졸중후유증에 사용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등의 약제를 유효성 검증이 부족하다면서 선별급여 80%로 적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유효성 검증이 아예 없는 첩약을 급여화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의료전문가는 한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강행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면서,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막아내겠다.”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마지막 경고’라면서 “대상질환과 관련한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의 충고를 듣고,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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