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흉기를 휘드르는 환자를 피하다가 사망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사망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는 쫓기면서도 주위 간호사가 피하도록 안내해 주위를 안타깝게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20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故 임세원 교수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환자를 피해 진료실 밖으로 나와 접수실 방향 복도로 피했으나 뒤쫓아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렸다.

이 과정에서 임 교수는 두 번이나 멈칫하며 간호사들에게 ‘도망쳐’, ‘112에 신고해’를 외친 사실이 병원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임 교수는 심폐소생술에 이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적극적ㆍ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故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故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故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사자 지정 절차는 유족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사상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 이내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의사자로 결정될 경우 국가는 의사자의 유족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