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무료접종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한 것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4차 추경안 결정을 하면서 의료인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훗날 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며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대상자에 더해 만 62세 이상 어르신과 만 13세에서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을 추가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8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인플루엔자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공동주택 경비인력, 대중교통운전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대상을 의료인 전체에서 코로나 선별진료소의 근무자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9월 15일 의결했다.

내과의사회는 “최초 예산안 편성 취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일선 의료기관의 의료인은 코로나 19 환자를 최초 접촉할 가능성이 크고,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방문한 다른 환자들과 그 가족, 기타 접촉자들에게도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는 코로나에만 한정되는 위험이 아니고, 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강조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를 잘 알고 있는 서울시 의회는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을 들어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의료인을 무료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이는 무사안일함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다시 자초하는 심각한 판단 착오이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트윈데믹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을 인플루엔자 감염의 고위험군, 취약계층 및 노출위험직군에까지 확대하는 정책 자체는 크게 환영한다.”라며, “다만, 수 조 원의 예산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비하면 극히 소액인 의료인에 대한 무료접종 비용을 예산 부족을 들어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게다가 무료접종 대상자에서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를 접촉할 가능성 및 빈도가 가장 높은 의료인을 배제하는 것은,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정책 자체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현명치 못한 결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코로나 19가 급속히 확산돼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 원내 방역에 힘쓰고, 의료진이 자신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점에 대해 국민 모두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정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구 자원봉사 의료인에 대한 수당 지급 지연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계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왔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추경안도, 과거 수당 지급 지연 사태도, 본질은 의료인의 노고와 비용을 당연시하고 경시하는 정책당국의 기본적 태도에 있다.”라며, “서울시 4차 추경안 결정이 훗날 의료기관을 통한 인플루엔자 감염 확산의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내과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또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의료인의 헌신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이고, 국민의 고마움을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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