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이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합리적 의료이용 및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의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경증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 6(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당뇨병, 고혈압, 결막염, 노년백내장, 비염 등 100개 질환을 말한다.

정부는 그간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 책임의료기관 지정계획 마련 등의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이용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의 병ㆍ의원으로 회송한 경우 환자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기준이 각종 규정에 산재해 있어 이를 시행규칙에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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