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주수호 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유지된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광송)는 15일 오후 8시 긴급화상회의를 열고 주수호 후보의 회장 후보 결격 여부를 논의했다.

선관위원들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을 거쳐 주수호 후보의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심도있는 논의 끝에 주수호 후보의 선거권 유무에 대해 투표한 결과, 다수 의견으로 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결론났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결론나지는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인 찬성ᆞ반대 투표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주수호 후보가 2016년 3월 13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약 15km를 술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주 후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피선거권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제2항 제2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형이 종료된 시점을 집행유예가 경과된 시점으로 판단하면, 주 후보가 2016년 8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19년 8월에서 5년이 지난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갖게 된다.

주 후보는 의협 규정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규정을 기준으로 해석해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주 후보는 집행유예가 경과된 시점을 형의 종료로 판단할 경우, 집행유예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실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을 더 짧게 받게 되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실형과 집행유예가 구분되지 않아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 결과도 제시했다.

선관위의 결정으로 주 후보의 후보자 자격이 유지된 채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다만,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 주 후보가 등록후보시 범죄경력을 숨긴 것이 허위서류 제출해 해당된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2조(후보자 등록) 제2항에 제9호에 따르면, 후보자는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협 선관위는 1월 23일 후보자 등록서류로 의사면허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등과 함께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자술서 형태로 1부 제출하도록 공고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4조(등록 무효) 제1항 제4조는 ▲의사면허증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후보자 소개서 ▲기탁금 납부 증빙서류 ▲회비완납필증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빙서류(자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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